[사건큐브] 대검, 제보자 휴대폰 확보…진상조사에 속도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상조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에 나설 경우 쟁점은 무엇일지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휴대전화와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핵심 인물과 물증이 확보된 상황인 만큼 진상조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요?
제보자가 직접 대검을 찾아가 휴대전화까지 제출했다는 건 그만큼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보였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 추가 물증을 제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대검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에 대해 뒤늦게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며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공익신고자로서 어떤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걸까요?
그런데 일각에선 대검찰청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데 걸린 기간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상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신속히 지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시각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편 고발장 전달의 통로로 지목되며 의혹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해당 고발장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오락가락 해명을 재탕한 게 아니냔 평가도 나오는데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봤을 때 향후 진상규명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 대검 감찰과가 검사 비위를 조사하는 부서로, 수사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언급했는데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에 나설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가 이뤄진 시기가 1년 5개월여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렌식 작업이 가능할지, 가능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보자 휴대전화에 담긴 증거들이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 당직자 간 대화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때문에 고발장 전달자로 의심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상대로 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도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는데요. 공수처가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이진동 기자를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이 수사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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